[초점]그린스마트스쿨 '건강·안전 담보 ‘친환경해체’가 답, 대안은 있다'...②
[초점]그린스마트스쿨 '건강·안전 담보 ‘친환경해체’가 답, 대안은 있다'...②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10.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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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상생하는 ‘마을 학교’ 원대한 꿈, 밀폐형 친환경해체공법으로 완성하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학교를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변신시키는 사업이 한창이다.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공간혁신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학교공간을 미래교육에 대응이 가능한 교육 환경으로 구축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학교 시설 공사를 교실 또는 영역 단위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부나 교육청 주도가 아닌 학교나 학생이 직접 학교공간 설계 작업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역량을 향상하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의 기초단계라 할 수 있는 노후 건물 해체·철거공사에서 발암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공사가 버젓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데일리를 비롯한 공동취재팀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2회에 걸쳐 조망한다. <조남준 기자>

국내 해체철거 공사 현주소, 여전히 발암성 물질이 비산 되는데 반환경적인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교육부와 환경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공간혁신 사업은 사실상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축소판이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 학교’로 ICT(첨단 정보통신 기술) 기반 스마트교실로 만드는 것이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 중 선정된 학교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하게 된다. 그린스마트스쿨은 2050년 정도의 미래학교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기에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공간혁신 사업은 2019년까지는 정부에, 이후 2020년부터는 지역교육청에 학교 단위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추진하는 과정을 거친다.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공간혁신사업단’이 마련돼 공간혁신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운영하고 있는 것. 공간혁신 사업은 학교 공간에 대해 학생, 교사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미래교육의 발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되새김하면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신중하게 학교를 만들어가면서 학교 건축의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현재는 공간(영역)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는 개축건물이, 2024년부터는 신축되는 학교 건물까지 확대된다.

공간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미래교육 요구에 부응하며, 학교를 교육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장소로 바꾸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 하나 공간혁신 사업이 그린스마트스클 사업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의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학교’를 만들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하는 학교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공간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건물 해체 과정에서 오염, 건강권 침해라는 뜻밖의 암초에 부딪혀 시동이 꺼지는 위기에 몰리고 있다.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모 교장은 “앞서 석면해체공사를 마쳤고 민원 문제 등으로 철거에 대한 압박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시공사가 작업 방식은 설계 중인데, 학부모 의견도 전달했다”라면서 “우려되는 주민, 학생, 교직원 등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바짝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그린스마트학교 가이드 지침에는 학교 철거에 대한 환경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폐콘크리트 발암물질 있어”

학교 특성상 처음부터 민원이 없도록 친환경적인 공법도 고려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철거는 심의과정에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비산 문제, 유해성물질 차단 장치 등도 학교측, 시공사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청 입장과 달리 해체 계획서조차 내지 못한 학교 맞춤형 친환경공법 기술 보유한 업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이미 지원청에 사전미팅과 함께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니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대표는 해체할 중학교 답사에서 왜 친환경공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해당 중학교 담장을 끼고 다세대연립주택들이 닥지닥지 붙어 있고, 기존 철거공사로는 민원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업체 대표는 그러면서 “발암물질이 날리는 것을 묵인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이상 학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피폭되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도 해를 준다”며 “환경·보건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공사를 하도록 맡기는 교육당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정문 앞에 거주 중인 최 모(49세)씨는 “공사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먼지나 소음, 진동이 엄청나다고 해서 벌써부터 걱정이다”며 “만약 홍보한 대로 친환경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원과 진정은 물론 고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공간혁신사업이 무리 없도록 공사 중 벌어질 수 있는 환경문제는 없는지 살피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그러나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초등학교 앞 S아파트 주민들은 “철거한답시고 2개월 동안 소음 진동은 물론 건물을 부술 때 뿌연 먼지가 날려와 몇 번을 신고했다”며 교육청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청은 “해당 학교 공사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3중으로 막고 공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 현장은 지붕 없이 뻥 뚫린 채 철거했다. 해당 공사장 책임감리자는 “각종 철거 장비가 움직이면 물을 뿌리는 데, 이 같은 작업방식으로 시끄럽다는 민원은 조금 있었다”고 고백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예용 소장은 “학교건물 해체는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미세먼지 노출 위험이 매우 크다”며 “에어돔과 같은 물리적인 노출방지 시설과 환경단체와 주민, 학부모로 구성된 환경안전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아울러 “학교 석면은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히 문제가 지적됐듯이, 앞으로 벌어질 학교건물 철거에 있어 교육부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에 시기를 놓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석면해체 업체 대표는 “학부모들 입김이 강한 서울시는 그나마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는 이마저도 없이 허술한 분위기”라며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의 공사 집행에 대한 시스템도 문제다. 공간혁신사업이나 그린스마트학교 사업 전개 과정도 중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붕까지 덮는 완전 밀폐형 친환경공법이 있는데도 무시하는 건 결국 학부모들로부터 지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원청 관할 초등학교는 공간혁신사업 목적으로 기존 노후화된 학교를 철거했다. 문제는 공사 내내 먼지가 비산하고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학교 특수성을 감안하면 단순한 철거업체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찰과정에서 적정가와 함께 공법심의를 친환경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교육부나 산하 지원청은 공사 전후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 중 위험 요소를 차단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며 "교육부는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공간혁신사업을 진행한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주 감독 책임만 있을 뿐, 민원 발생 억제나 친환경 공법은 듣기는 했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이 모두 예전 방식을 답습하는 데 먼저 나서서 찾아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눈치도 보인다”고 호소했다.

건축설계사 이 모 대표는 “해체설계 의뢰 역시 작업방식 심의를 놓고 안전성, 환경성 등을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대부분 서면 심의로 끝내 중지를 모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심의 앞서 현장 방문까지 해서 공사 여건이나 공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즉 입찰 받은 업체가 작성한 설계도(해체계획서)를 주면 그저 최종 승인하는 것이 통용된 관행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관리법 상 해체계획서 심의 필수조건인 해체공법과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계획 등 7개 항목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해체작업 필수조건인 환경유해성 발생에 대해 석면 여부, 해체과정에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피해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공법도 권장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저소음 저진동을 기본으로 공사장에서 물뿌림(살수)만으로 외부 비산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다.

경기도 모 중학교는 공간혁신사업이 한창이지만 해체철거공사 설계 심의에서 학생, 교직원, 주민들에게 발암물질을 내뿜는 일반공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 모 중학교는 공간혁신사업이 한창이지만 해체철거공사 설계 심의에서 학생, 교직원, 주민들에게 발암물질을 내뿜는 일반공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 해체계획서 유해성 차단 명시 허울뿐

이번 취재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100% 지붕 밀폐형 시스템 비계화된 특허공법이 존재도 재차 확인됐다.

해당 기업 대표는 “기존 해체공사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이미 스위스 취리히 등 EU국가·도시에서도 완전 밀폐형으로 건물을 해체하는 공법을 선택해 외부로 비산오염물질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 밀폐형 해체 공법은 기존 해체공법과 차원이 다르다. 해체 대상인 학교 지붕까지 시스템 판넬로 덮고 공사장 안에서 떨어지는 먼지를 강제로 낙진시킨 후 100% 포집한다. 아울러 음압시스템을 가동해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원천 봉쇄해 차단한다. 공법 특징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소음과 진동까지 자동 지능화로 제어해 작업자 안전사고까지 보장한다.

해당 기업 대표는 “완전 봉쇄된 공사장 내부와 바깥은 동일한 공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술은 독일, 핀란드 현지에서 기술력을 습득해 국내 특허에 적용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과거 방식에서 벗어난 더 나은 친환경공법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간혁신사업의 철거 관련 불법 하도급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 환경단체 관계자는 “학교 리모델링이나 철거 모니터링은 향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미 불법하도급 정황도 보인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노석준 운영위원장은 “학교 학습권 보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부 사업과정에서 벌어지는 발암물질이 나오는 반환경적인 공사는 종식돼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친환경공법 적용이 바람직하고 민감한 아이들의 건강권까지 보호하는 건 교육부의 의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건물 해체 관련 문제를 살피겠지만, 현장 여건상 어려움도 있고, 친환경공법이 있는 줄은 알지도 못했다”고 다소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교육부 그린스마트학교 사업화 지침서에는 친환경 시스템 공법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도 허점은 있다. 정작 건물 전체를 덮는 밀폐된 공법이 채택되도록 긴급하게 수정·보완돼야 할 시점이다. 환경부와 협업도 절실하다. 학교 시설물 해체에 관련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건폐 재활용촉진법이 적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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