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제어 늦장 통보로 태양광 사업자 피해 보고 있다”
“출력제어 늦장 통보로 태양광 사업자 피해 보고 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10.2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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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전력거래소, 통보 규정 준수 4회 불과… 한전, 전력거래소 지시 받고도 92% 제때 통지 안해”
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의 늦장 통보로 태양광 출력제어 대상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한전과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태양광 출력제어 57회 중 규정에 맞게 통보한 것이 불과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에서는 전력거래소가 한전과 태양광 사업자에게 출력제어 사전 공지를 전날 오후 6시까지 하고 당일 예정과 실시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주로 한전이 관리하는 22.9kV 배전선로 이하 사업자는 한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출력제어 지시를 받으면 곧바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 역시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올해 전력거래소는 전날 오후 6시 이후 한전에 14회의 태양광 출력제어 사전 공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한전은 사업자에게 단 한 건의 통보도 하지 않았다.

양향자 의원실의 전수조사 결과 한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출력제어 공지를 받고도 사업자에게 규정에 맞게 통지하지 못한 건이 92%(53건)나 됐다. 한전은 출력제어 통보를 절반 이상(56%, 32건) 출력제어 5분 전에 보냈고 31%(18번)는 1분 전에 보냈다는 주장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급작스러운 출력제어가 인버터를 비롯한 태양광 설비에 무리를 준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늦장 통보에 수백만 원대의 수리비마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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