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 지원, 난방비 부담 완화 총력
가스공사,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 지원, 난방비 부담 완화 총력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11.06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지원금도 대폭 상향, 어린이집도 할인 대상에 추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겨울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또는 전용앱)를 통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한편, 가스공사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해 지원 자격의 문턱을 낮추고,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https://k-gascashback.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이와 병행해서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촘촘한 가스요금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특히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 드린다."고 부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