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소음지도 관련 입법례
독일의 소음지도 관련 입법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11.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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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3-23호, 통권 제235호) 발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 "독일의 소음지도 관련 입법례"를 소개하는 『최신외국입법정보』(2023-23호, 통권 제235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환경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음 민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소음 민원 발생 건수는 2009년 4만 2,400건에서 2019년 14만 3,718건으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국가소음정보를 소음지도*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EU)은 이미 2002년에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EU환경소음지침」을 제정하여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원국 정부에게 자국 국민의 건강 및 환경 보호 수준을 보다 높이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음지도'란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건물 등의 정보와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를 말한다.

독일은 소음지도의 작성과 활용에 관하여 「연방공해방지법(BImSchG)」과 「제34차 연방공해방지법시행령(34. BImSchV): 소음지도에 관한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환경계획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음지도의 작성 방법을 환경부고시로 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환경소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음지도에 단순히 측정지점만을 표시하고 있어 정확한 지역별 소음 정보를 얻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소음지도를 환경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음지도의 제작도 등고선이나 색깔을 이용해 소음 전파를 평면적으로 시각화하는 등 도시 전반의 소음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소음공해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국민에게 소음 정보를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소음지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음 정보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환경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독일의 입법례가 우리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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