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 액화수소충전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가스기술공사, 액화수소충전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11.1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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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서도 액화수소충전소 구축할 수 있는 길 열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기술공사)는 ‘2023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특례를 받은 대기업 중심으로만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공공기관인 기술공사가 특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부터는 지자체나 민간 중소기업도 기술공사가 지원할 경우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기술공사 관계자는 지자체 및 민간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액화수소충전소 특례를 사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액화수소충전소는 기체수소충전소 대비 높은 운송효율, 빠른 충전속도, 낮은 운영압력, 적은 부지면적 소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대형 수소모빌리티(버스, 트럭 등 상용차)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소충전소 구축 모델 임에도, 현행 법령에는 액화수소충전소 관련 시설 및 안전기준 등이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아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술공사는 액화수소 생산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액화수소 활용 제고를 위한 액화수소충전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년 초부터 전국 20개소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실증특례를 준비하여 승인받게 되었다.

기술공사는 30년간 천연가스설비의 유지·정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수소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공기업으로 전국에 57개소의 기체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을 포함한 4개 지자체에서 수소생산기지를 구축 또는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액화수소 생산·유통·활용 분야에서도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SK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시운전 및 O&M, 중소기업과 액화수소트레일러 국산화 연구 개발 협력, SK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등을 수행중에 있다.

기술공사 조용돈 사장은 그동안 기체수소 인프라 구축에서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액화수소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대를 추진, 액화수소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수소의 미래를 위해 액화수소는 필수 요소로, 이번 실증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액화수소 인프라를 확대하여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액화수소 생태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공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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