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단기간 결정되기 어려워
원전센터 단기간 결정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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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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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안전전담 연구기관 필요
국민수용성 측면 고려한 정책적 결정 요구돼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를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로 나눠 분산 선정한다는 방침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원자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원전센터 분리 방침을 재확인한 뒤 오는 2008년까지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우선 건립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신규 절차와 보상 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에서는 원전센터 분리선정 방침 외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해 부지 선정을 위한 신규 절차와 보상 대책 등 특별법 제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부지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존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찬성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선(先)여론조사, 후(後) 주민투표' 방식을 검토해 왔다. 한편 시민ㆍ환경단체인 반핵국민행동은 원전센터 분리방침에 대해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 향후 공론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산자부의 집중형 소외저장 정책은 지난 1984년 원자력위원회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원칙에 근거한 것이며, 당시로서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와 직접처분에 대한 비용평가가 주요 검토 기준이었다. 기존정부의정책은 “Decide-->Announce-->Defend"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이후 19년 동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주관부서가 과기부에서 산자부로 바뀌고, 여러 차례 사업 수행 주체도 바뀌었으며(원자력연구소-->한수원), 원자력 발전 및 처분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토적 제약으로 인구가 드문 지역을 선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유치하려는 해당 지자체 보다는 인근 지역에서의 반대가 극심하였다. 주민과 연합한 환경단체의 극렬한 반대는 최소한의 사업 홍보 및 설명도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정부도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본 사업에 접근함으로 해서 사업 자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정책적 측면에서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해 주민이나 환경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신뢰도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웨덴이나 핀랜드 등 유럽의 국가들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확보에 성공한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 정도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첫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어느 지역에선가는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인구가 매우 드문 지역을 선정할 수 있었고, 셋째, 환경단체를 포함한 NGO의 심한 방해가 거의 없었으며,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정부의 치밀한 홍보와 설득 전략이 유효하였다.
영구처분장의 건설은 기술적으로나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단기간에 결정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원자력법에 의하면 사용후 핵연료 처분의 경우 산자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의 협의 하에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므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 국가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 대책 및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법 제정도 시급한 과제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장기적인 안전 관리 및 처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원전사후처리충당금 형식이 아닌 국가 기금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장기적인 안전 관리 및 처분 관련 연구개발 및 아젠다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장기적인 안전 관리 및 처분 관련 전담 연구기관의 설립, 그리고 조성되는 기금으로부터 관련 연구개발에 매년 일정 부분 집행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분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20-30년 이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지원과 전문인력 양성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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