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특허소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등 22건 법률안 처리
산업특허소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등 22건 법률안 처리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11.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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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선제적 진단 및 공급망 안정적 관리… 석사법 개정안 등도 의결
국회 본관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관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여러 논의 끝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 등 대안 6건, 수정안 3건 및 원안 2건 등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은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읻.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자원안보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과 관련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하며, ▲친환경정제원료 사용 내역의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석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인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신설하고,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송전선로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하였으나 전력시장을 통해 공급하지 못하는 전기를 인근 지역의 신규 시설에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송전선로 건설 지연 등으로 인한 송전제약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재정사업 추진 시 단지 입주기업 우선지원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및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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