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확정
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확정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3.11.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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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 10.8만톤 감축, 초미세먼지 농도 1.4㎍/㎥ 저감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 및 최대 47기 출력 80% 상한제약 추진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에 노력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에 대한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특히 서울지역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마련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둘째, 과학과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관리한다.

산업부문은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농도와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장비는 오염우심지역의 배출정보수집에 활용한다. 수집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해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배출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한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

셋째,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감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한다.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10월~)과 운행제한(11월~)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경보단계 하향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중국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등에 상호 협력하고, 예보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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