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2023년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입주 후 11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5000여 세대가 대지권 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걸림돌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 김학영 의원이 덕이지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4일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신현철, 이종덕 의원 공동)하기도 했다. 고양시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이 곧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집하장소로 이송하는 시설로 이 시설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2011년 덕이동에 아파트 약 5,126가구를 건설하면서 250억원을 들여 설치했다.
당시 일정 기간 조합이 시설을 운영한 후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으나 조합은 채무 가중을 이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또한 2012년 고양시의회(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되면서 기부채납이 처리되지 않았고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채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대지권 등기가 막혀 11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한창 진행중인 2023년도 제279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으로 29일 상정돼 가결됐다.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11년간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걸림돌로 남아있던 문제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