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3건 법률안 처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3건 법률안 처리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11.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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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도시가스요금 감면 법적 근거・첨단산업 인재양성 기업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 법적근거와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의 사내대학원 설립근거 등 마련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29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등 총 5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가스도매사업자는 요금 감면의 직권신청을 위해 관계 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은 ▲산업계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석‧박사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 ▲ 첨단산업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의 지정 및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행사 등 해외인재 유치 협력,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등의 근거 규정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지방의 범위에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지원,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및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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