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 종합적 고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세입부수법안)' 22건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4건과 함께, 의원발의 개정안 8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해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2일)내에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해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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