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태양광발전사업자 “태양광 인허가 남발 강력 규탄한다”
제주지역 태양광발전사업자 “태양광 인허가 남발 강력 규탄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11.3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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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특별자치도 앞서 인·허가 남발 규탄 집회
도청·의회, 인·허가 남발 태양광 출력정지 야기…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 생존권 위협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제주지역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인허가 남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앞에서 제주도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과 제주도 의회와 도청에 인·허가 남발에 따른 책임을 묻고 보상안 요구와 대규모 인·허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이날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한전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협회는 제주도청에 대한 요구사항에서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도입에 따라 목표 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재생에너지 확충에 중점을 둔 인,허가 남발하는 편향적 행정을 진행해 지금의 태양광출력정지를 야기했고 그 책임을 오로지 정부와 제주도내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전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사회간접자본 인 전화, 수도, 교육 등과 같이 우리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산업임과 동시에 제주도의 탄소없는섬 실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조속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민간 투자형태 공공재임을 인식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대한 합당한 사회적 비용을 통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

협회는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에 ▲CF2030 정책 도입 인, 허가 남발에 따른 태양광 출력정지 보상 ▲모든 재생에너지 인, 허가 즉각 중단 ▲제주도 전력 수요, 공급에 따른 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 ▲제주도, 환경단체, 학회, 협 단체가 참여하는 인, 허가 최종 협의체 구성 ▲태양광 발전허가증 신청 시 재생에너지 교육 의무화 ▲도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지원(이자, 지방세, ESS저장 장치 등) ▲제주에너지공사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소 우선 출력차단 ▲도내 전기차 전기 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화 추진 ▲10차 전기본 서해안과 대도시간 송전선로 구축계획 제주도 포함 ▲제주에너지공사의 도산위기에 처한 민간 발전소에 대한 매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님과 면담을 요구했다.

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도 요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제주특별자치 의회는 최근 100MW, 48MW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연달아 최종 승인한 바, 이는 제주도 내 전체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 규모가 560MW인 점, 이미 전력계통 연계를 기다리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500곳, 약 250MW로 이들 148MW가 추가되면 약 400MW가 대기를 하게 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한 도정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여야 함에도 더불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승인의결을 진행하여 도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제주도 태양광 출력정지 보상 법안 마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력정지 보상 예산 승인 ▲제주도 재생에너지 총량제 실시를 위한 법안 마련 ▲도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지원사업 법안 마련(금융지원, 지방세, ESS저장 장치 지원사업 등) ▲도내 전기자동차 전기 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화 법안 마련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허가 관련 도의회 환경평가에 대한 환경단체, 학회, 재생에너지 협 단체가 참여 하는 환경평가 협의체 구성 ▲조속한 시일 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 면담을 요구했다.

협회는 한전 본사 및 제주본부에 대해 “한전은 계통운영과 망사업자로서 전력계통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편리성에 기대어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망접속을 제한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피해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한전 본사 및 제주본부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력계통 미 확충에 따른 출력정지 피해에 대한 보상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고 출력정지 피해 보상 ▲감사원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출력정지에 따른 기기고장에 대해 즉시 보 ▲제3연계선 준공 후 접속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에 대해 접속 연기 ▲제주도 보든 재생에너지의 선로연계를 즉각 중단 ▲무한접속을 중단하고 제주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선로연계 진행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의회는 100MW, 48MW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잇달아 최종 승인했다. 제주도 내 전체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 규모가 560MW인 점, 이미 전력계통 연계를 기다리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500곳, 약 250MW로 이들 148MW가 추가되면 약 400MW가 대기를 하게 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도청과 의회는 인·허가를 남발하고 목표 달성에만 급급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펼침으로써 도내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출력정지는 2021년 1회로 시작해 2022년 28회, 2023년 6월말 기준 51회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월 협회 소속 사업자 11명은 법률에 근거 없이 계통운영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등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출력차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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