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전력망 적기 건설, 인허가, 보상 등 담은 특볍법 제정 추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큰 폭으로 단축해 나간다. 또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늘어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중을 2036년까지 62%로 2배 확대하면서, 기존계획 대비 송전선로 건설 규모를 10% 절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이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볍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한한 전력망을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해 계통 포화도를 고려해 발전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혁신를 지속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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