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과로사 예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환노위, 과로사 예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12.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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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과로사 예방, 산재급여제도 우선보장제도 도입 의견 청취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은 과로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로사등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사업주 등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해조사 기한 설정, 산재급여 우선보상제도 도입, 재해근로자의 증명책임 구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과 관련해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팀장이 참여하여 학계, 노동계, 경영계를 각각 대표해 의견을 진술했다.

이주희 교수와 김종진 소장은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과로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일본, EU 등에서도 이미 과로사 예방을 위한 법률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반면, 이명로 본부장과 전승태 팀장은 장시간 근로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방안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별도의 법률 제정보다는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점, ▲노사 합의로 일정 수준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그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일본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제정이 과로사 방지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률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동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인노무사, 유성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이강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위원,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이 참여하여 전문가 및 노동계‧경영계의 의견을 진술했다.

권동희 공인노무사와 유성규 겸임교수는 ▲산재사건의 처리기간 장기화로 인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현재 의학적 검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규범적 관점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률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강섭 책임위원과 서정헌 인력정책실장은 ▲재해조사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인력 및 설비 확충 등 인프라 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우선지급제도 도입 시 산재보상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변호사‧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등 이미 규범적 관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률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 위원장은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은 과로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에 대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급여 우선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해근로자는 산재인정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데, 현재 재해조사가 장기화 되고 있어 재해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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