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조달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조달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12.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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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 지원 및 육성 사항 규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 및 관련 시스템 간 연계 강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 의원이 2020년 10월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가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철도·건설·방송통신·물 관리 등 국가 주요 인프라 산업이 기본법을 토대로 운영 중인데 반해 전기산업은 기본법이 없어 전기산업발전의 근거조차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한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안에 담지 못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펹 이날 함께 통과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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