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활성화 지원 강화
계획입지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활성화 지원 강화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12.1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치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은 한국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 모습
사진은 한국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 모습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3일부터 2024년 1월3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지침은 지자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등을 통해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40MW 초과) 단지를 개발하면 REC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는 제도로 2020년 11월 시행됐다.

산업부는 2020년 11월부터 집적화단지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상풍력사업은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고, 지정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전입지컨설팅은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심의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통상적으로 대규모 집적화단지 개발이 인허가 및 주민협의가 첨예하고 장기화되는 특성을 감안, 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미 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집적화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