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특성 반영, 정밀건강검진·출산예정 직원 지원 등 노력 인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기안전공사는 공사 특성과 근무여건에 맞는 건강검진항목(MRI, 조리흄 등 조리원 대상 저선량 CT, 현장직원 대상 파상풍 예방접종 등)을 적극 발굴·적용하고, 출산예정 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용품(척추보호의자, 전자파 차단용품, 산모패드, 튼살크림 등)과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공사는 난임휴가, 건강검진 휴가, 헌혈 휴가, 임신검진 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동호회(216개)와 상·하반기 체련행사를 실시 관련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향후에도 직원 건강을 위한 건강친화제도를 확대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역점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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