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본격 육성된다”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본격 육성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12.1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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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내년 사용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법안 마련
사용후 배터리 탑재 전기차·재사용 제품 3단계 안전점검 체계 도입
전문심사 인력 확대 등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21개월→10개월 단축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검토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내년 마련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 IRA, 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2024년 마련하고 사용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30→180일)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0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하고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024∼2028년, 1172억원)’를 2024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R&D에 2024년 총 736억원(‘23년 대비 31% 증가)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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