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법적 기준치보다 20% 이상 줄인다”
“서울에너지공사,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법적 기준치보다 20% 이상 줄인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12.1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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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관리기준 수립·질소산화물 탈질설비 교체·방지시설 개선 등 매년 시행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를 법적 기준치보다 20% 이상 자발적으로 줄인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수도권 소재 증기 공급업계 16개사는 법적기준치보다 10% 이상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제5·6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수도권 공기질 개선을 위해 이보다 강화해 법적 기준치의 20% 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공사는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해 자체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질소산화물 탈질설비 교체 및 방지시설 개선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난방 집중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지난 2016년 공사 출범 후 집단에너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하늘,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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