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 및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 등 수혜 기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1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22년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되며,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된다.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다.
이번에 발표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관보게재(12월15일)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이후 공청회를 개최(2024년 2월22일, 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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