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 접속보장제도’ 종료된다”
“‘소규모 신재생 접속보장제도’ 종료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12.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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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부담·비효율적 계통 투자 야기… 유예기간 후 종료키로
한국형 FIT 사업 참여 가짜 농업인 815명 고발·계약 해지 조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 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가 유예기간을 거쳐 종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을 개최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접속 제도 개편 방안과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전담반에서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 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하기로 했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에 따라 현재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국전력이 부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계통 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가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이후 한전은 의무적으로 계통접속을 보장해야 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계통 투자와 비용 증가가 발생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계통 접속과 계통운영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 준비에 충분한 유예기간(9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향후 의견 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 개편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담반에서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형 FIT 사업 참여 시 농업인 자격 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한 고발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키로 했다.

현재까지 위법행위자 20명 및 업체 2개소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 개정도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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