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LNG선 하자 3800억 원 배상” 관련 보도에 입장 밝혀
중재 절차서 완전배제…LNG화물창 결함 공사 책임 보도 유감
중재 절차서 완전배제…LNG화물창 결함 공사 책임 보도 유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런던해사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을 토대로 LNG 운반선 화물창의 결함이 공사의 책임이라는 지적에 유감을 표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8일 “삼성重, LNG선 하자 3800억 원 배상”관련 일련의 보도에 대해 19일 “이번 런던해사중재재판소 결정은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두 회사 간의 손해배상 책임 소재를 다투는 중재 신청에 대한 판정”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사는 입장자료를 통해 “위 중재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바, 해당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어 당사의 입장과 자료가 반영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중재 판정을 토대로 LNG 운반선 화물창의 결함이 가스공사의 책임이라는 보도 내용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또 “국내 재판부의 LNG 화물창 관련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법리 적용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돼 지난 11월 항소했다”며 “현재 1심 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항소심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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