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겨울철 전기안전수칙 '5계명' 발표
전기안전공사, 겨울철 전기안전수칙 '5계명' 발표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12.2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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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겨울철 전기화재, 전체전기화재 중 4분의 1 이상 차지
사진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사진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소비전력이 높은 난방제품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수칙 5계명을 발표했다.

21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겨울철(1~3월) 전기화재는 전체전기화재 발생(8802건)의 약 27.3%(2400건)를 차지했다.

이에 공사는 전기안전수칙으로 첫째, 난방제품를 멀티탭에 연결해 사용할 때 정격용량을 초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둘째로는 전기제품 사용 시 손상된 뿐과 전선의 파손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제품 사용 전 온도조절기, 스위치 등의 등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셋째, 전기장판 사용 시, 라텍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텍스 위에 전기장판을 올려 두고 사용할 경우, 라텍스에 열이 축적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넷째, 난방제품 인근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전기난로 근처에서 빨래 등 인화성 물질을 가까이 놓치 말아야 복사열에 의한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일교차가 큰 날 외부 전기설비와 작업장 환경을 점검해야 안전하다. 일교차가 큰 날은 눈이 녹아 전기설비 근처로 습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전기안전공사 콜센터(1588-7500)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삼담 받을 수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표한 겨울철 전기안전수칙 5계명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표한 겨울철 전기안전수칙 5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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