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처리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12.2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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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대비 약 3000억원 순감액된 656조6000억원 수정의결… R&D 예산 6000억원 증액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국회 홈페이지]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1일,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5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히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656조9000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약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약 3천억원 순감액했다.

이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은 정부안 438조7000억원에서 약 3조4000억원을 감액하고 약 3조원을 증액해 약 4000억원을 순감액했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R&D분야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강,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6000억원을 증액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에 3000억원을 증액했으며, ▲에너지·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원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56억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또한 수정 의결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보전 2천52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원을 각각 증액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4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이 의결됐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를 포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혼인·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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