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됐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됐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12.2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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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액공제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세액공제가 3년 연장됐다.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자원 개발에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금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일몰기한 도래로 내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안에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그동안 상실됐던 해외자원개발투자금 세액공제 효력이 되살아나게 됐다.

양금희 의원은 “국제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 외에도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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