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SMR 규제체계 마련 연구사업 추진 본격화 한다
원안위, SMR 규제체계 마련 연구사업 추진 본격화 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12.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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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규제연구 추진단' 단장 공모… 규제요건·검증기술 등 적기 마련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구상하고 있는 혁신형SMR 조감도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구상하고 있는 혁신형SMR 조감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갈 추진단장을 2023년 12월22일부터 2024년 1월15일까지 공모한다.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SMR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2024년부터는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별도 법인 형태의 추진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연구과제 총괄·연계, 기술개발단계에 맞는 상시 기획관리·역무조정 등은 물론 i-SMR 기술개발사업단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SMR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요건·검증기술 등을 적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그동안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2023년 4월), i-SMR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 수립(2023년 8월)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SMR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이번 SMR 규제연구 추진단 설립 및 추진단장 선정을 통해 SMR 규제체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추진단장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안위 누리집(www.nssc.go.kr)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누리집(www.kofo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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