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완화...사후관리 강화
부담 완화...사후관리 강화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5.01.10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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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불법·불량 전기용품 근절’ 강화 어떻게 되나?

전기제품안전진흥원 전기용품안전협회(가칭)로 법정기관화

‘을유년’ 새해에는 각종 제도 및 법규도 새 단장을 한다.

이 중에서도 전기 제품을 판매하려면 꼭 취득해야 하는 전기제품안전인증 관련법도 대폭 조정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는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74년에 전기용품의 생산 및 조립, 가공,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와 감전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국내에 첫 도입된 후 강제조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져왔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보완 및 개정된 이 제도는 올해 들어 국제 표준화이라는 세계적인 추이에 발맞춰 IEC 정합화에 상당한 비중을 둔 점이 눈에 띤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빠르면 이달 중 또는 늦어도 오는 2월까지는 임시 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안전기준 운영과 함께 안전인증기관을 지정 및 지도·감독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에서는 이 법률에 따른 세부 항목을 나열한 운용지침을 지난 2003년 11월 6일에 제정한 바 있으며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구랍 17일 개정을 통해 올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통과되면 6개월 유예기간동안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에 따른 운용지침도 또 한번 개정될 전망이다.

전기용품 제조업자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새로운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 개요 =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크게 강제와 임의로 나뉘며 안전기준 총 693종에 인증대상은 11개 분야 216개 품목이다.

국내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기준은 IEC국제기준과 부합화 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판매목적이 아닌 제품이나 특수구조용품, 군수품, 관세법에 의거 매각되는 제품을 매수 판매하는 행위 등은 안전인증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수출 전용 제품이나 KS에 해당하는 품목, 학교 및 연구기관과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업의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 등은 제외 될 수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에 따라 실시하는 사후관리제도는 년 1회 이상 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제출한 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검사와 수시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구입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판품 조사로 분류된다.

이밖에도 처분 및 벌칙과 관련, 위반 내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1000만원이하의 벌금,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인증 취소 및 개선명령 순으로 경량이 정해진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지난 11월 8일에 구랍 8일까지로 예정됐던 정기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핵심 내용은 ‘불법·불량 전기용품 유통 근절’이다.

먼저 기존의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이 특별법에 의한 법인단체인 ‘전기용품안전협회(가칭)’로 기관화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불량 전기 제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불법·불량 제품의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법을 어길시 현행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통상적으로 구속 수사가 가능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물량에 대해 모델별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안전인증은 해당 제품의 국내·외 제조업자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되는 중고 제품의 경우 이미 외국에서 1차 소비를 거쳐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제조업자 또는 국내 수입판매업자가 안전인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이만찬 기표원 제품안전정책과 사무관은 “지난해 7월 중고 불법 복사기가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의 관세청 통관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총 7000여대의 불법 복사기를 적발해 다수의 관련 업자를 처벌한 바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 국내 제도에 중고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마구잡이로 유통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불법으로 유입되는 수입 중고 전기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기용품제조업자에 대한 정기검사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인증기관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돼있고 시행 규칙에는 의무화로 돼있어 법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명기했다.

더불어 정기검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돼 전기용품의 안전성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등을 면제시켜 주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시켰다.

이밖에도 각 시·도 단위 지자체 위임사무였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교환, 환불, 수리 등의 명령을 이양사무로 전환했으며 ▲보고·검사 또는 질문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규정위반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 및 6개월 이내 인증 표시 금지, 인증 취소 등 행정 처분 기준도 정비했으며 전기용품 파기·수거 명령 대상을 확대해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표시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만찬 기표원 제품안전정책과 사무관은 “세계 각국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WTO하에 있는 선진국들은 오는 2005년까지 국제 규격을 완벽히 도입할 예정이며 한국은 2010년까지 실시할 계획이어서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자들도 국제 기준에 준하는 제품을 생산해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지침 개정안 = 올해부터 적용되는 운용지침은 크게 업체들의 자체 검사를 강화시키는 한편 부담은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체검사 주기가 조정돼 3개월 주기의 제품검사가 수입검사 및 공정검사, 제품검사로 구분됐다.

각 검사별로 ▲수입검사, 공급자의 시험성적서로 대체 또는 자체검사 실시 ▲공정검사, 감전·화재와 직결되는 내전압, 절연저항 시험 등은 자체규정에 의거 실시 ▲제품검사, 3개월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본모델이 많은 경우 주기연장 등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제품시험 주기는 기존에는 3년마다 1회 실시 했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11개 분야별로 대표적인 품목만을 검사토록 했으며 처분 기준도 화재 및 감전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시험항목은 안전인증 취소에서 개선권고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사후관리 시 다양한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사규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모델 하나만을 채취해 검사하는 등 비용을 줄였으며 대신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전 모델의 안전인증을 취소키로 했다.

이만찬 사무관은 “대표 시료 시험에 있어 해당 업체의 실수로 인해 취소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 총 3번의 재시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불법제품의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시험수수료 등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관대한 규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판품 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제조설비 및 검사시설 판정기준에서 검사설비의 경우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해 관련법에 의해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나 특징 등을 감안해 회사실정에 적합하게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 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안전관리제도의 방향 = 정부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불량 제품 근절을 천명하고 있다.

향후에도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시판품 조사 대상 품목을 기존에 23개 품목에서 40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며 철저하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행정 조치 또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및 전기용품안전협회(가칭)와 합동으로 불법으로 수입되는 전기용품 단속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며 불법 사이버마켓 판매의 단속도 강화해 불법 전기제품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 사무관은 “법이 아무리 강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 버리듯이 업계에서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정을 잘 지키며 자구노력에 힘써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법에 따라서 산업이 보호될 수도 있고 오히려 퇴행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항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전기와 가스와 같이 소비자들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것을 생산자들이 얼마만큼 안전하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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