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가치평가 논쟁,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다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논쟁,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12.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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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결과 객관성 확보 및 가치평가 활용 분야 넓혀야"
국회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6일,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가치평가 논쟁을 다룬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논쟁,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세계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기술·특허와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무형자산의 핵심인 지식재산(IP)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때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가액(가격)으로 표시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기술거래(매매, 라이선싱), 금융(투자, 담보), 현물출자, M&A, 특례상장, 기술탈취 소송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그러나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공인된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기관 간 업무 수행 자격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직역 단체(변리사회, 감정평가사협회, 지식재산서비스협회) 간 갈등 및 입법(변리사법, 감정평가법) 현황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안했다.

먼저, ‘감정평가’와 ‘기술평가’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률(감정평가법, 기술이전법, 발명진흥법)은 감정평가와 기술평가에 대해 공히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했기에 명확한 구분은 어려우며, 평가의 목적과 평가자의 자격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느야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평가목적·대상에 따라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 로열티공제법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어떤 용도(목적)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현물출자, 기술이전·거래 등)에서 주로 활용되지만 앞으로는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특례상장, 손해액 산정 등)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누가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첫째, 특정 자격사가 아닌 분야별 전문가 협업을 통한 가치평가 수행이 필요하고, 보수교육과 품질관리를 통해 가치평가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며, 민간자격 제도 도입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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