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7일 보령지역 내 상주하고 있는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보령발전본부와 신보령발전본부에 상주하는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사업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협력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50인 이하 상주협력기업 6개사를 대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전문컨설팅 지원, 매뉴얼·절차 제공 등 준법경영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소개했다.
보령발전본부와 신보령발전본부 상주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은 협력기업의 안전관리 역량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진단 및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등 준법경영을 위한 체계구축을 지원하며, 협력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외부 컨설팅 지원을 받아 맞춤형 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한 중부발전은 이번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상생협력 관계를 다짐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사업장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은 “협력기업의 안전관리체계 향상이 곧 중부발전 안전관리체계 수준향상과 직결된다”며 “협력기업과 안전한 동행과 동반자적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