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12.28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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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구례-우선사업자, 영양·봉화·곡성·금산-예비사업자 선정
경쟁 참여 6개 지자체 모두 2035년부터 양수발전소 순차 준공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예천양수발전소(하부댐) 모습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예천양수발전소(하부댐)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합천)과 한국중부발전(구례) 2개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됐고, 적격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영양), 중부발전(봉화), 한국동서발전(곡성), 한국남동발전(금산)도 예비사업자로 선정됐으며, 모두 2035년부터 양수발전소를 순차 준공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월27일, 전력거래소에 의뢰해 개최한 ‘우선순위심사위원회’에서 4개사가 제출한 6개소 사업의향의 경제성, 기술능력, 지역수용성, 계통여건 등에 대해 평가했으며, 이후 간사 기관인 전력거래소로부터 심사결과를 수령한 직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필요물량 1.75GW±20% 내 포함된 사업자들은 우선사업자로, 적격기준을 통과했으나 필요물량 내 들지 못한 사업자들은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는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예타를 통과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우선사업자는 10차 전기본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해 2035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고, 예비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는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해 2035~2038년에 순차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사업자 중 예타 탈락 사업자가 있을 시 예비사업자의 순위대로 우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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