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멘트 업계 싹쓸이 ‘폐기물 부족’ 해결 방안은 없나?
[이슈]시멘트 업계 싹쓸이 ‘폐기물 부족’ 해결 방안은 없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02 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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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개 환경기초시설업체, 폐기물 물량 부족 사태로 고사위기 직면 
‘반입기준 법정검사 전환 등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정책 시급’
생대위“법적 기준 벗어난 각종 기준과 관리 체계 정상화가 해결책”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 처리 물량 확보를 둘러싸고 소각 업계와 시멘트 업계 간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공장이 지난 몇 년간 가연성폐기물 상당량을 시멘트 연료로 대체하면서 430개 환경기초시설업체가 폐기물 자원 부족 현상으로 고사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430개 환경기초시설업체의 11개 단체는 연료부족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고사위기에 몰린 업계 생존을 위해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생대위)를 구성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생대위는 시멘트업계가 형평성과 국제 기준에 어긋나 있는 관련법을 등에 업고 상대적으로 월등한 경쟁력 및 자본력을 가지고 규모 있는 거점 중간재활용업체(파/분쇄) 인수를 통해   물질/화학/에너지 등으로 우선순위 재활용해야 할 가연성폐기물 상당량을 시멘트 연료로 대체해 가면서 폐기물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생대위가 참여한 ‘폐기물 업계 상생발전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근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고 2차 간담회인 만큼 제조시설에서 시작한 시멘트 업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생 협력 간담회에서는 양 업계의 간극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싹쓸이로 촉발된 업역 간 갈등 문제의 원인을 짚어보고 환경부의 입장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조망한다.   <조남준 기자>

■현황…폐기물 싹쓸이로 430개 소각업체 생존위기  

시멘트 업계에서 처리하는 가연성 폐기물은 2019년 130만 톤에서 2022년 230만 톤으로 증가했고 2023년 300만 톤으로 예상되며, 일부 시멘트 공장은 유연탄을 가연성폐기물로 100%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2040년이 된다면 600만 톤 이상을 시멘트 업계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멘트 업계는 2050년까지 유연탄 대신 가연성 폐기물로 시멘트 소성로 연료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도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이 시멘트 소성로 연료인 유연탄을 일부 대체할 만큼 효율이 좋고, 태우고 남은 재를 대체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연성폐기물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가연성폐기물 총량이 연평균 9.3%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재활용 가연성폐기물 중에서 시멘트 공장의 가연성폐기물  처리량은 연평균 28.1% 늘었다. 이로 인해 2016년 기준 11.7%에 불과했던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비율은 2021년 17.9%까지 많아졌다.

이에 따라 한정된 폐플라스틱을 시멘트업계가 싹쓸이해가면서 소각업계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 폐기물 소각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은 50ppm안 반면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은 (신규)80ppm이나 우리나라 모든 시멘트공장은 (과거)270ppm을 적용 받고 있어 느슨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환경부가 통합환경허가에 시멘트 업종을 편입 시키면서 소성로의 경우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243ppm으로 정했지만 한계배출지역 등 70% 강화된 수치를 적용해도 168~118ppm으로 적용받아 신규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도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동 기준은 2027년 시행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EU, 독일 등에서는 일산화탄소 대신 총탄화수소라는 유해가스를 굴뚝자동측정기(TMS)로 실시간 측정하고 있으나 국내 시멘트 공장에는 60ppm(자가측정, 2주간격)으로 최초 2009년도 환경부에서 기준 설정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했으나 한 번도 강화된적이 없다.

관련업계는 유럽 및 선진국 시멘트 공장들이 적용받는 각종 기준을 국내 시멘트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국내 시멘트 공장은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기 위해 불어넣는 공기량을 13%로 산정하고 중국과 유럽의 경우 10~11%로 산정하는데 우리나라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게 배출되는 것처럼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 연료 제품(SRF)’의 경우 정부 관리 하에 있지만 유독 시멘트 공장만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고,  반입 폐기물이 배출 원과 종류가 동일한 경우 업체 상황에 따라 중금속 분석을 1회만 실시하고, 품질 규격 준수 여부도 업체에서 자율관리 중이다. 

이에 대해 생대위 관계자는 "시멘트 공장에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시멘트 업체에서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사업 여건 탓에 소각로의 불을 끄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가운데 석유화학업체들도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열분해 유를 만들어 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30년부터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재생원료 30%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LG화학, SK지오센트릭,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을 짓고 있거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석유화학업계는 연간 폐플라스틱 400만 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가뜩이나 폐기물 물량 부족 사태로 위기에 몰린 폐기물 소각업계를 옥죄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20일 열린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 생대위 간 간담회 
지난 12월 20일 열린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 생대위 간 간담회 

■ 환경부 입장은…반입 폐기물 관리 강화 방안 검토 

환경부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득보다는 부작용이 많아 부적절하지만 양 업계를 중재해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 원칙은 발생을 최소화하되 발생된 폐기물은 재사용→물질재활용→화학적 재활용→열적재활용→소각?매립처리가 ‘폐자원 선순환’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 업계의 형평성에 어긋난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시멘트 업계 통합 환경 조기시행 및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내부 검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소각장, 고형 연료(SRF)제조?사용시설 법적 기준과 시멘트 공장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반입 폐기물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SRF처럼 관리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합성수지 등을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공장에 대해 분기에 한 번씩 환경부 차원의 점검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해결방안은…형평성 있는 정책 시행이 ‘답’ 
 
시멘트의 공장의 ‘폐기물 싹쓸이’로 촉발된 폐기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형평성 있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장 반입기준의 중금속 기준, 법정검사 전환및 2009년도 보도자료에 명시된 총탄화수소(THC)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고형연료(SRF) 제도로 통합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계는 모두 정부 관리에 있다.  하지만 동일하게 고형연료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시멘트 공장만 유독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멘트 공장의 반입 폐기물 기준도 동종업계 타 폐기물 처리 시설과 형평에 맞게 정부가 직접 점검하도록 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생대위 관계자는 “시멘트 공장 자율검사에 맡겨져 있는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를 법정 검사로 전환해 순환자원 유통경로라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시멘트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반입폐기물 기준에 맞춰 자체 분석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법정 검사로 전환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분기마다 시료를 채취해 어떤 폐기물을 반입 받고 있는지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시멘트 소성로 예열기의 폐기물 처리시설 포함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알려지기로는 시멘트 소성로는 폐타이어와 폐플라스틱 등의 대체연료를 4단이나 5단으로 구성된 예열기를 통해 주로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의 예열기는 소각로(850°C)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도 폐기물 시설로 분류돼 있지 않다. 이에 기존 폐기물 처리 업계는 폐기물 사용량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및 변경허가 등을 거치지만 시멘트 공장은 많은 양의 폐기물 처리량 허가를 받아 놓고 예열기 투입구 보수 후, 지자체 신고만으로 폐기물 사용량을 늘려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대위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소성로 예열기를 폐기물 처리 시설로 규정해 폐기물 적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멘트 공장에서 변경 신고만으로 폐기물 처리량을 늘리는 폐해를 근절하고 과다 산정된 폐기물 처리 허가량을 실제 처리 가능량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TMS)항목 추가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환경부는 2010년 시멘트 공장 대기오염물질 항목으로 THC 60ppm(자가 측정)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폐기물 사용량이 2009년 72만 톤에서 2022년 250만 톤으로 3.5배 급증했음에도 아직도 60ppm(자가 측정)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최근 시멘트 공장 통합환경허가 업종 지정 시에도 THC항목 명문화는 제외했다.

EU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2009년 THC를 TMS 30분 60~160PPM, 24시간 30~140PPM기준으로 실시간 관리 중이다.

따라서 폐기물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대기오염 불질 배출과 환경산업 균형발전 침해 문제 해소 차원에서 EU등 선진국 수준으로 THC 기준을 강화하고 TMS측정 항목에 추가해 실시간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관리 지표산소 농도를 13%에서 10%로 강화해야 할 것도 제시됐다.

설명에 따르면 연소공정에서의 표준 산소농도는 대기오염 배출시 공기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가스 중 실측 산소 농도를 표준 산소 농도에 따라 보정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량을 산정하고 있다.

표준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가 희석돼 감소시켜주는 폐해가 발생한다. 이런 가운데 유럽 연합 및 중국의 시멘트 소성로 표준 산소농도는 10~11%인 반면 한국은 13%로 설정하고 있다. 

생대위 관계자는 “표준 산소 농도는 배출 허용기준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인자임에도 유독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만 EU 등 선진국과 비교해 표준산소 농도가 완화돼 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10%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폐기물 대량 처리의 단초가 돼 폐기물 자원순환 업계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초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폐기물 싹쓸이로 인한 양 업계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생.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전해지기로는 일부 시멘트 공장은 유연탄 대체 율을 2030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순환경제를 이끄는 생대위 단체들이 생존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석유화학 업계까지 연간 400만 톤의 폐플라스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폐기물 소각업계와 시멘트 업계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밝혀 왔고 지난 폐기물 업계 상생발전 간담회에서도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한정된 폐기물량으로는 이해 당사자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생대위의 입장이다.

따라서 양 업계가 동등한 지위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부 주도하에 양 업계가 합의한 주제를 이끌어내 다가올 2030년 탄소 중립 시대에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도록 양 업계가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생대위 장기석 사무처장은 “7개 시멘트 공장의 우월적 지위와 법적 특혜 등이 국내 폐기물 업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초래 했다”며 “유일한 해결 방안은 타당하고 정당한 법적 기준에서 벗어난 각종 기준 및 관리 체계의 정상화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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