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류 단속 위주서 상호협력 공동관리로 전환한다”
“불법 유류 단속 위주서 상호협력 공동관리로 전환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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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석유 일반대리점 등과 품질관리 강화 위한 ‘성과공유제’ 체결
전국 92개 사업자 참여… 모두 품질관리 S등급 목표 달성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불법 유류에 대한 단속 위주에서 석유업계의 상호협력 공동관리로 석유대리점 관리 체계가 전환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업계의 자율관리 노력 향상 및 불법유류 없는 안전한 석유시장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석유사업자와 함께하는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하나로 공동 목표를 달성한 중소기업의 노력도를 평가해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국에 위치한 석유관리원 10개 지역본부는 각 지역별로 다수의 주유소 등 석유 유통망을 갖춘 석유 일반대리점과 ‘품질관리 S등급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지역별 일반대리점과 1:1 매칭 방식으로 성과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품질관리 컨설팅 ▲현장 방문교육 ▲품질기준 교육자료 제작·제공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러한 양측의 공동노력 결과 석유품질관리 수준 평가 96.4점(평균)을 획득해 모든 지역에서 품질관리 S등급을 달성했다.

가짜석유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품질검사 결과에 가장 큰 점수를 부여해 집중관리를 실시한 결과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92개 석유사업자는 ‘품질·유통검사 부적합 제로’를 달성해 안전한 석유시장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안전한 석유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석유업계와의 공동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성과공유제는 그간 단속·적발 중심의 관리에서 상생협력 중심의 사전예방 관리로 검사업무 방향을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호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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