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미국 해상풍력 경제성 문제에 직면했다”
“잘 나가던 미국 해상풍력 경제성 문제에 직면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0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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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인건비·제품 가격 상승… 거의 모든 프로젝트 비용 상승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금리 인상으로 PF 비용도 상승
업계, 풍력 관련 세금 공제 규정 상황 따라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잘 나가던 미국 해상풍력이 경제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주유스턴 한국총영사관의 ‘미국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동향’에 따르면 미국 해상풍력 발전은 인플레이션, 고금리, 보조금 등 경제성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우선 인플레이션과 관련 코로나 이전에도 해상풍력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치 못했고 코로나로 인한 수요 공급 급감 후 강한 반등은 자재, 인건비,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해상풍력을 포함한 거의 모든 프로젝트의 비용이 상승했다. 특히 청정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광물, 금속, 건축 자재 조달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고금리도 문제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통상 자본 지출이 높고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한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 2년간 11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을 단행해 이자율이 5%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도 상승하면서 개발 중인 많은 프로젝트가 경제성을 상실하고 있다.

보조금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해상풍력 발전의 30% 투자세액공제 자격을 최소 10년간 연장했고 풍력 터빈 블레이드, 타워, 특수 제작된 해상풍력 선박 등 다양한 부품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조 크레딧을 도입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기 매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인센티브가 주요 자재와 광물에 대한 수요와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30%의 투자세금공제를 최소 10년간 연장하는 등 투자를 장려하는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업계는 전기차 세금 공제 지침 조정과 유사하게 풍력 관련 세금 공제 규정도 상황에 따라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한편, 미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해상풍력 개발업체가 터빈뿐만 아니라 전기를 해안으로 보내기 위한 케이블, 변압기, 변전소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업계에 다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P, 에퀴노르, 쉘, 토날에너시스 등의 에너지 기업들은 2023년 초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에 주목했지만 지난해 8월 걸프만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에너지회사들이 청정수소 생산에는 해상풍력발전보다는 육상풍력과 태양광이 훨씬 더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였던 미국의 신규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미국 해상 풍력발전 개발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른 속도로 늘어 지난해 5월말 기준 운영, 건설, 승인, 허가, 계획 등 모든 단계 포함 시 해상풍력 발전 규모가 총 52,687MW로 작년 대비 15%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승인, 허가 및 부지 확보 등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제 운영 중인 발전소는 42MW에 불과하고 건설 중인 발전소도 932MW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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