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플라스틱 효율적 추진 위한 통합 법률 마련 필요하다"
"탈 플라스틱 효율적 추진 위한 통합 법률 마련 필요하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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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제안
국회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최근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방'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 플라스틱 생산·사용이 과도한 플라스틱 시대(plastic age)를 살고 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간 생산량은 2022년 4억톤을 넘었고, 현재와 같은 생산·소비를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14억80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는 2023년 8월~9월, 총 6차에 걸친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모색된 탈 플라스틱 사회로 가기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탈 플라스틱 사회(plastic-free society)는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퇴출시켜 플라스틱 소비를 금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여 폐플라스틱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탈 플라스틱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해야 하며, 통합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플라스틱 생산 → 플라스틱 제품 생산 → 플라스틱 제품 소비 → 플라스틱 폐기 →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 플라스틱 폐기물 선별 → 플라스틱 재활용에 이르는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화석연료 대체원료 사용 유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확대·강화, 플라스틱세 도입 검토, 에코 디자인 적용, 표준화 라벨링 사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감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소각 처리 비율 저감, 전국 단위 권역별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센터 설치, 재질별 분리·선별 시스템 구축 지원,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도시’ 지정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 관리, 유럽연합 미세플라스틱 규제 대비, 플라스틱 전 주기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안과 함께 제안된 탈 플라스틱 과제들의 효율적 추진 위한 통합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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