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 화물차량 경유차 사용 금지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 화물차량 경유차 사용 금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0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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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발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은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돼 2026년 말까지 지속되며,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2월 말 종료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돼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4년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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