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월8일부터 총 1202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 100억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선정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설비 목록
지 원 설 비 |
지 원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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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소무배출설비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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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설비 |
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예시 증기 재압축장치, 응축수 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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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폐기물 열분해시설 |
•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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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탄소포집설비 |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를 지원하며, 이송설비는 포집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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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료 전환 |
•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 예시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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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불소가스 저감설비 |
•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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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공정개선 |
• ②~⑥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⑧~⑩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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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 연료절감설비 |
⑧ 인버터 |
• 팬,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
⑨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
•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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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고효율 설비 |
•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예시
※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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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기 타 |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