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 날개 달았다
'우주항공청' 설립 날개 달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08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직·인사·예산 특례 규정…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소관기관
사진은 지난 2020년 2월 아리안발사체에 실려 이동을 대기중인 천리안위성 2B호 모습 [사진=환경부]
사진은 지난 2020년 2월 아리안발사체에 실려 이동을 대기중인 천리안위성 2B호 모습 [사진=환경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등 4개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의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우주항공청의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과 동시에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우주항공청설치법의 입법화 및 우주항공 정책체계 개편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는 한편, 주요 우주항공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방위는 이와 함께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설치 근거와 그 준비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종합과학관과 전문과학관을 분류 규정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에서 제외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