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LNG직수입자 배만 불리는 가스 민영화 법안 반대”
“난방비 폭탄, LNG직수입자 배만 불리는 가스 민영화 법안 반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09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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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 국회 본회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에 상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중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 제33조’는 LNG직수입자의 배만 불려주는 가스 민영화 법안이라며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통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 제33조는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로 민간에너지재벌에게 비축의무를 일부 부과하고, 제3자 판매를 공식화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강성희 의원은 “에너지 공공성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에 보장된 공급 독점권이 훼손되고 LNG직수입자인 에너지재벌의 활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국민에게 난방비 폭탄을 불러오고 LNG직수입자의 배를 불려주는 가스 민영화 법안을 자원안보특별법이라고 포장한 것”이라며 “에너지 민영화를 부추기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에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강 의원은 “지금 상정된 법안이 국가의 '자원 안보'를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 제 33조는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로 민간에너지재벌에게 비축의무를 일부 부과하고, 제3자 판매를 공식화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가스산업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에너지 공공성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에 보장된 공급 독점권이 훼손되고 LNG직수입자인 에너지재벌의 활로가 마련된다”며 “가스산업이 민영화되면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시기 에너지 대란을 부추긴 것은 LNG직수입자의 선택적 구매 때문이었다”며 “LNG직수입자는 천연가스 가격이 비쌀 때 구매물량을 축소함에 따라 국가 전체 LNG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계획에 없이 그 부족분을 추가로 비싸게 현물 구매했고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회 예정처는 2022년 민간 직수입자의 LNG 구매 감소로 가스공사가 추가로 구매한 물량을 172만톤으로 추정했다”며 “이는 공사 발전량의 약 10%에 해당하며, 이 물량을 구매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약 3조 9,462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LNG직수입자들의 선택적 구매로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전기요금이 상승했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증가했지만, 직수입자의 수익은 늘어났다”며 “천연가스 가격상승으로 5만명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한파 속 추위를 감내해야 했고,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전기료 체납액은 10%나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3대 직수입 민자 발전사는 역대급 영업 이익 실적을 누렸다”는 게 강 의원이 지적이다.

그는 “민간 LNG 발전량의 70%를 담당하는 SK E&S와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3개 에너지 재벌의 2022년 영업 이익은 2조 2617억원으로 2년전 5740억원의 약 4배, 2021년 1조38억원의 2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전 국민에게 난방비 폭탄을 불러오고 LNG직수입자의 배를 불려주는 가스 민영화 법안이 어떻게 자원안보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자원안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에너지 재벌사에 대한 정확한 책임부과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라며 “에너지 민영화를 부추기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에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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