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앞으로 온실가스배출권도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을 자기거래·위탁거래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101건 중 주요 안건 내용을 소개하면, 먼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외에 제3자 거래 참여 기반을 마련해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지원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진흥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주항공청은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뒀다.
구체적으로 ▲우주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청장이 정할 수 있고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인정되는 직위는 20%를 초과해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범위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정부 출연금과 개인·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된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해 업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으로 편입해 항공우주과학기술·천문우주과학기술을 통합적으로 연구개발(R&D) 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우주분야 전략 수립과 정책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을 국가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두고,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추가하고, 위원회 정원을 현행 16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