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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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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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 한국전기연구원 미래전략실 선임연구원

대부분의 조직과 집단은 운영과 활동의 근거가 되는 모법(母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규모에서는 헌법이, 연구기관 차원에서는 정관이, 동호회 수준에서는 회칙이 있다.

주요 산업과 연구개발 분야도 마찬가지다. ‘건설산업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데이터기본법’ 등이 산업 진흥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이 연구개발을 관장하는 기본법(Framework Act)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의 원동력인 전기의 경우는 어떠할까? 사실 그동안 전기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은 부재하였다.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산업안전관리법’ 등이 차례로 제정되어 단편적으로나마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중 1961년 탄생한 ‘전기사업법’은 사실상의 전기산업 기본법으로 작동하였지만, 제정 이래 70여차례 개정될 만큼 한계를 드러내었고, 전기산업과 전력산업이 동치(同値)되어 산업 전반의 경직성을 불러왔다. 그 결과 기후변화,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인공지능과 같은 시대적 화두에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신시장 창출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후 제정된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산업안전관리법’ 등 개별법은 각 영역의 보호와 관리에 한정되어 융복합 기술을 관장하기에 부족함이 많았다.

전기산업계 16개 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2016년부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수립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법안은 2020년과 2022년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를 놓고 타 법률과의 충돌 및 업종 간 갈등이 우려되어 한동안 발이 묶였었다. 그러다 마침내 수정된 대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기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경제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 함(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산업정책 관련 법률 제개정시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따르고,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본법을 따르도록(제6조) 하여 전기 관련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기산업정책 수립(제2장)과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제3장)에 대한 내용은 가히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전기 기반 원천·응용 기술을 연구하려면 정책적·법적 필요성을 유관 분야별 법령과 기본계획에 의존해야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주기로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하도록 의무화(제7조) 하였고, 필요시 전기산업 실태조사를 실시(제8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기술연구기관의 전기기술 연구·개발·실증·보급 사업(제9조)과 전기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공동연구(제11조)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신기술 및 서비스 창출(제12조)과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제13조)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전기산업의 발전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기 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힘이 실리고 신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계의 의지를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범지구적 환경 위기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과 가상 발전소, 섹터 커플링, 직류 송배전, V2G 등 새로운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정체된 전기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저성장에 시름하는 국가경제의 재도약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 과정에서 산업계 뿐만 아니라 연구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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