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 '연장'
한전,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 '연장'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16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인상요금 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 '1년 더 유예'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 본사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조정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왔다.

복지할인 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호가 대상이었으며, 2023년 총 지원규모는 1860억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었다. 

한전은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 1월 및 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일은 2024년 1월17일부터이지만, 2024년 1월1일~1월16일 기간에도 소급해 적용한다. 

한전측은 금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규모가 최대 2889억원(2024년 2615억원, 2025년 274억원)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