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상요금 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 '1년 더 유예'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조정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왔다.
복지할인 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호가 대상이었으며, 2023년 총 지원규모는 1860억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었다.
한전은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 1월 및 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일은 2024년 1월17일부터이지만, 2024년 1월1일~1월16일 기간에도 소급해 적용한다.
한전측은 금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규모가 최대 2889억원(2024년 2615억원, 2025년 274억원)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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