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법 시행…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필요
물순환 촉진법 시행…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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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정의 ‘인공계’ 확대… 법정계획 일원화 '효율적사업' 추진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기후위기 대응 수자원 분야 입법 및 정책 방향 제안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춘천댐 방류 모습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춘천댐 방류 모습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향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물순환 및 도시홍수 업무 수행 정부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통합물관리 시행 체계를 기반으로 물순환 및 도시홍수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자연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물관리기본법’상의 물순환에 대한 정의를 ‘인공계’까지 확대하고, 물순환 관련 법정계획을 일원화해 ‘물순환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관리 분야 기후위기 대응 입법 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증가해 인명·재산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다.

최근 10년간(2013~2022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 3조1946억원 중 3조785억원(96.4%), 전체 인명피해 302명 중 122명(40.4%)이 태풍, 호우, 대설 등 물 관련 재해로 발생했다.

제21대 국회는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시대에 돌입했음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물관리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을 위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4년 3월과 10월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시행을 위해 물순환촉진법과 도시침수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관리 일원화 추진 이후에도 여전히 분야별로 운영되는 수자원·수질 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가칭)통합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물순환 기초자료 및 도시침수방지시설 등 관련 자료를 추가해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활용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자연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순환의 법적 정의를 ‘인공계’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현행 법률은 물순환을 정의하면서 상·하수도 등 급배수시설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인공계 물순환은 포함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공계 물순환을 대상으로 하는 물순환 촉진사업 범위와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인공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물순환 정의를 참고해 ‘물관리기본법’과 수자원법상의 물순환 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마지막으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물순환촉진법상 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물순환 관련 법정계획을 일원화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 책에 따라 추진되는 물순환 체계 개선 사업은 사업효과가 낮고, 물순환 촉진 사업과 중복돼 예산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장기 물순환 목표는 비점오염원 관리보다는 물순환 촉진 시책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 법체계 정합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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