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안위,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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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이물질 제거, 운영변경 허가 설계변경 사항 등 확인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2023년 9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1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세척펌프의 내진지지대 손상이 확인돼 전량(펌프 2대, 펌프당 2개로 총 4개) 재시공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소선, 0.00095g)을 제거했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 등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다. 

또한 원안위가 운영변경을 허가한 설계변경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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