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공로 인정받았다”
“이소영 의원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공로 인정받았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2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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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 수상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우리나라 국회 사상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의된 기본법으로 현 ‘탄소중립기본법’의 뼈대가 된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전환 원칙,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국민께 1호 공약으로 약속드렸던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상을 받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입법 활동을 인정받게 돼 뿌듯하고 앞으로도 ‘기후에 진심인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발의한 공로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은 금일(22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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