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돌입
승강기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돌입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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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Kick-off’ 첫 회의… 승강기산업 진흥·육성 방안 논의
대한승강기협회 “업계가 체감 가능한 진흥 정책 발굴할 것”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대한승강기협회(회장 조재천)가 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에 돌입했다.

승강기협회는 지난 2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승강기산업 진흥·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하위법령 ‘TF Kick-off’ 회의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대한승강기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학회 등 업계를 포함한 9개 단체가 참석해 하위법령 제정 및 승강기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회의는 승강기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향후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 회의로서 승강기산업진흥법이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승강기산업진흥법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연구개발 사업 ▲해외진출 지원 ▲시범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행정안전부 최순환 승강기정책과장은 “승강기산업진흥법에 담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승강기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하위법령을 제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승강기 업계가 체감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권 협회 상근부회장은 “승강기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승강기산업진흥법에 총집합돼 있다”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승강기 업계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국내 승강기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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