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골든타임, 불법 주·정차 차량 적극적인 강제처분 필요
소방차 골든타임, 불법 주·정차 차량 적극적인 강제처분 필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2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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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소방차 화재진압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제도 한계와 향후 과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9일 발간한 ‘소방차 화재진압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제도의 한계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이후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소방청은 법 개정 이후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훈련을 총 9541회 실시했다.

그럼에도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지금까지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처분 집행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집행 이후 소방관이 겪을 민·형사 소송과 그에 따른 인사 상 불이익 등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강제처분 활용지침의 비활용성 등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향후 소방차 출동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속한 강제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제처분에 따른 소송을 공무원 소송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강제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 의지가 와 함께 직무수행상 소송지원, 공무원의 배상책임 제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제안이다.

또한 공익을 우선하는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현장 소방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간소화·명확화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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