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 상주 협력회사 '안전사고 예방' 총력
국립해양과학관, 상주 협력회사 '안전사고 예방' 총력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0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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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관 임직원 및 협력사와 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립해양과학관(관장 김외철)은 1일 상주 협력회사와 함께 안전사고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ZERO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해양과학관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4년 1월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해양과학관은 1월25일 도급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외부 전문기관 참여형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부터 ‘안전사고 ZERO’실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신규 취득은 물론 해양과학관 설립 이래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양과학관은 이에 방심하지 않고 1일 임직원 및 상주 협력회사 임직원 전원이 한데 모인 가운데 '중대재해 ZERO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김외철 관장을 필두로 '중대재해 ZERO 안전경영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외철 국립해양과학관장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며 “국민과 임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 국민이 안심하고 방문하는 ‘안전사고 ZERO 과학관’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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