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CCS, 천연가스 분야 한-호주 협력방안 논의
핵심광물, CCS, 천연가스 분야 한-호주 협력방안 논의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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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양국 간 이산화탄소(CO2) 이동 협약 체결 신속 추진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호주는 리튬 생산 세계 1위, 희토류 3위, 코발트 4위의 자원부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주요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일(금) 오후 서울에서 마델린 킹(Madeleine King)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CCS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호주의 에너지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호주 중앙정부 부처는 복수장관제(1개 부처의 장관이 2인 이상)를 운영 중이며 마델린 킹 장관은 산업과학·자원부의 자원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이자 인프라·교통·지역발전·통신·문화부의 북호주 지역발전을 담당하는 장관이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양국 간 협력 분야가 탐사, 개발, 생산(상류부문 : upstream)으로부터 향후 정·제련, 가공(하류부문 : downstream)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하여 호주로 운송한 뒤 고갈 가스전에 영구 저장하는 CCS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호주 CO2 이동 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안덕근 장관은 호주 내수용 가스 부족시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하는 호주 천연가스 수출제한조치(ADGSM : Australian Domestic Gas Security Mechanism)의 일몰 시점 연장(‘22년 → ’30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의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규율하는 호주 세이프가드 매커니즘의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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