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식량안보 동시 달성…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가 '답'
탄소중립․식량안보 동시 달성…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가 '답'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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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전략’보고서
"영농형 태양광 R&Dㆍ농지법 등 관련 규제 합리화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을 위한 현실적 해결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의 연구개발(R&D) 및 현장 적용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농지법’등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이란 제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5일 발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보고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농업계ㆍ환경단체의 우려가 있지만, 영농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식량안보를 확보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지만, 그간의 태양광 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 및 태양광 적합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농지 활용 이외의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재배작물 및 장소적 특징을 고려한 영농형 표준모델 개발을 제시했다. 농업과 전력 생산량이 서로 충돌하기에 양자의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연구개발(R&D)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의 광범위한 보급(scale-up)과 소규모 영농 농민들에 대한 사업 효과 제공을 위해 ‘재생에너지지구’라는 지역적 제약을 벗어나 일반농지(농업진흥구역 포함)에도 경관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의 과감한 개정 필요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가중치 우대 등과 같은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전력망 보강, 스마트 인버터 의무화, 무효전력보상장치 설치 등 기술적 보완도 병행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이외에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근 기업들(예: RE100 기업)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직접 거래와 중개 거래 등에 대한 ‘전기사업법’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고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재국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선임연구관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현실에 처해 있는 농촌이 식량안보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 기반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숙명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연구개발(R&D)ㆍ현장 적용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농지법 등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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