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률 5% 실현 위해 ‘힘찬비상’
보급률 5% 실현 위해 ‘힘찬비상’
  • 김기남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05.01.1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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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

사업 인허가 문제 ‘걸림돌’ 대책마련 시급
전문기업제도 도입, 기획 ·홍보 강화돼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원 확보 등을 가장 큰 정책의 화두로 삼고 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도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이 발등의 불로 다가오면서 2003년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년으로 선포,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5%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문을 갖고 있다.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력을 포함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 가운데 2.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덴마크의 경우는 11.1%, 프랑스 7%, 일본이 3.1%를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충당하고 있고 자원이 풍부한 미국도 4.5%나 된다.

게다가 신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도 미국에 비해 2%, 일본에 비해 3.5% 수준으로 각국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2~3배가 넘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이 없는 것도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5% 달성을 위해 기존의 ‘대체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산자부내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센터도 기존의 3실에서 4실로 조직을 확대, 내달 1일부터 기존의 33명에서 69명으로 대폭 늘어 기획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자원분야 R&D 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에너지․자원 R&D 기획단’을 발족했다.

R&D 기획단은 에너지·자원 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의 예산 및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조정, 배분,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돼 연구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기획한 과제는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별 수행과제 등을 조정하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부합되는 개별 R&D 사업간 유기적인 통합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어 정부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지원이 강화돼 보급 확산 및 기술개발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지난달 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공포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인한 보급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업 등록제도를 도입, 설비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개발 중이거나 이미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과 홍보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개발된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국제표준 제정 시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발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 지원되며 발전원별 기준가격을 고시할 경우 보장기간도 함께 고시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경우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성화 대학과 연구기관을 지정해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걸림돌은 무엇인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촉진법에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공기관 의무화제도 등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사업 인허가 문제가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전기사업법을 기본으로 송·배전시설부터 국토 계획 및 이용법,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무려 33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 서류 양식조차 없거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게다가 주민들 보상과 민원문제,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치는 사례까지 겹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보급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업체의 경우 폐업을 하거나 수리관련 부속품이 없다는 이유로 A/S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해외 선도국 사례= 유럽 국가 중 태양광과 풍력을 가장 많이 보급하고 있는 독일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빠른 시장성장율과 획기적인 설치용량 증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다.

독일은 지난 9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제도인 발전차액보전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민간투자를 이끌어 시장을 조성했다.

발전차액보전제도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사고팔 때 일정한 기준가격을 정해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가들이 모두 이를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2000년 전력구매가격 kWh당 50.62유로센트를 기준가격으로 20년 동안 보장해 줬다. 이를 통해 80년대 시범사업밖에 없었던 태양광 발전이 90년부터 5년만에 누적용량 1.5MW에서 17.8MW, 발전량 2GWh에서 12GWh로 10배로 성장시켰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와 연구소 기업이 상호 협력해 체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기술 개발을 촉진한 나라다.
74년 국가 주도로 프로젝트를 수립했으며 80년에는 신에너지기술종합개발기구(NEDO), 87년에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태양광발전회를 구성해 기술과 시장에 관한 정보교환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86년에는 로코시마섬에 1만2000평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연구단지를 설립, 태양광·연료전지·풍력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단지를 조성해 효율과 발전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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